제목 | [공고]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확정 공고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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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산학협력단 | 등록일 | 2019-02-09 | 조회 | 24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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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 확정 공고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및 제14조의 5 제1항」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(2019. 1.29 ~ 2019. 2. 8) 중 우리 기관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공고기간 : 2019. 2. 9 ~ 2019. 2. 15 2. 교섭요구 노동조합 -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: 전국대학노동조합 / 건양대학교 지부 - 대표자 성명 : 백선기 위원장 / 김민수 지부장 - 교섭요구일자 : 2019. 1. 8 - 조합원수(교섭요구일 현재) : 208명 - 조합원 사업장 : 건양대학교 3.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기획팀(041-730-5564)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9. 2. 9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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