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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학부생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안내 글의 상세내용

『 2013년 학부생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안내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2013년 학부생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안내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-01-21 조회 7769
첨부  
2013년 학부생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안내
2013 학년도 학부생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안내입니다.
1. 출력시작 : 2013.1.15(수) 오전 10시 ~
2. 출력방법 가. 통합정보서비스 이용 통합정보서비스 → 학생부서비스 → 등록 → 등록금 납부현황 → 조회 → 해당 연도학기 데이터 선택 → 교육비 납입증명서 → 출력 ※ 부모님이나 본인의 회사 ( 공공기관 , 금용기관 )에서는 보안상 출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정에서 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▶ 통합정보서비스 바로가기
나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(http://www.yesone.go.kr/login/raeaw001.jsp) ※ 자녀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녀가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▶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

3. 기타 참고사항 가. 연말정산 관련 세법 - 대학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의 것으로서 1인당 “900만원”까지 공제 됩니다. (단, 본인교육비는 전액, 소득세법 제52조 3항 1 호 ) - 대학원 교육비는“근로자 본인”만 공제됩니다 . 나.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는 감면액을 제외한 금액만 공제됩니다. 다. 학생회비, 기숙사비, 교육자재대 등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닙니다. 라. 고등학교 재학 중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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