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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추가모집 안내 글의 상세내용

『 2013-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추가모집 안내 』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, 부서명, 등록일, 조회, 첨부,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.

제목 2013-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추가모집 안내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-09-16 조회 6727
첨부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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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2013-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추가 모집공고
우리 대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 움을 주고, 재학 중 전공과 관련한 근로경험을 축적하여 졸업 후 현장적응력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근로장학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해당되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 1. 선발기준: 직전학기 성적70점(1.88)이상 소득분위 7분위이하의 학생 ※국가장학(유형Ⅰ,Ⅱ) 해당자 모두 신청가능 - 1순위 : 소득분위 3분위 이내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 - 2순위 : 소득분위 5분위 이내 - 3순위 : 소득분위 7분위 이내 ※동일 순위 내에서는 장애인, 다자녀가구 학생,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,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자, 기혼학생,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·중증환자인 가계의 학생의 경우 우선 선발 ※장학생 선발제한 : 휴학생, 대학원생, 4학년 조기취업자, 외국인학생, 산업체위탁생, 시간제등록생, 전공심화과정 등록생,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※"정규학기 초과자(9학기 이상자)"는 정규학생에 포함되므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2. 근무기간 및 장학금액 - 근무기간 : 2013. 9. 2(월) ∼ 2013. 12. 20(금) ※단, 기존 장학생(1차 신청자)이 근로종료 된 후 순위대로 배정 - 장학금액 : 교내 (시간당 6,000원), 교외(시간당 8,000원) - 근로시간은 09:00 ~ 18:00 내에서 근무장소별 상황에 기준하여 자율 편성(주 최대 20시간) 3. 제출서류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 1부(必) ☞ 대학제출(FAX 041-730-5149(팩스제출시 학적기재必)) →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후 출력하여 제출(학생서명必)(www.kosaf.go.kr) ◎ 가족관계 증빙서류 ☞ 신청완료 후 3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제출(FAX 02-3419-8831) ◦ 미혼이며 부모 모두와 동일세대 구성 또는 기혼이며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시 서류생략 ; ※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시 가족정보와 동일한 경우 서류생략 ; ◦ 미혼이며 다음의 경우일 때 부/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- 부모이혼 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인 경우 -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(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 포함) ◦ 기혼이며 다음의 경우일 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-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◎ 선택서류 ☞ 해당자에 한하여 대학제출 ◦ 본인명의의 장애인 증명서 1부(원본) ◦ 본인명의의 수급자 증명서 1부(원본) ◦ 차상위계층 증명서(택1) - 한부모가족증명서 - 장애(아동)수당 대상자 확인서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- 자활근로자 확인서 -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이동전화요금감면 소득인정액증명서 - 복지대상자급여(변경)신청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(변경)결과통보서 ※ 본인명의가 아닐 경우 4. 선발일정 및 제출처※ 제출기한 엄수(기간내 미제출시 추가서류 접수불가) - 선발일정 : [신청기간] 1차 : 2013. 7. 24(수) ∼ 8. 2(금) 18:00까지(마감) 2차 : 2013. 9. 23(월) ∼ 10. 4(금) 18:00까지 3차 : 2013. 11. 18(월) ∼ 11. 22(금) (예정) [서류제출] - 장학복지팀(명곡정보관 1층) 제출 서류 (10. 4(금)18:00 까지) 1.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(必) : 한국장학재단에서 온라인 신청 완료한 후 출력하여 제출 2. 선택서류 : 해당자에 한하여 대학 제출 - 한국장학재단 제출 서류 1. 가족관계증명서류 : 신청완료 후 3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제출(FAX 02-3419-8831) ※ 신청완료일 다음날 서류제출대상 여부 확인 (18:00이후 신청완료한 학생의 경우 2일 후 서류제출대상 여부 확인 가능) 5. 유의사항 ① 장학생으로 선정되어도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동순위자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최종선발되지 못할 수 있음. ② 교내외 타장학금과 중복하여 수혜가능함. ③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함. 6. 문의처 : 장학복지팀 국가근로 장학담당 김우정(☏041-730-5145)
2013. 9. 16. 교 학 처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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