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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

자퇴

학사 전공 및 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관련규정
    • 학칙 제27조(퇴학)
    • 학칙시행세칙 제72조(퇴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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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절차

  • 대학생활
    통합 서식자료
  • 보호자 동의서 작성
  • 지도교수 의견서작성
    학교방문
  • 교무팀
    퇴학원 발급
  • 퇴학원 교무팀 제출
    학과장/학장 서명 필(必)

제출서류

등록금 반환건이 있을 시에는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지참

등록금 반환

좌우로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동합니다.

자퇴 등록금 반환안내

평생교육 관련과목의 과정과 구분, 과목명에대한 설명입니다.
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비고
학기개시전 전액 반환
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5/6 해당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
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
날로부터 60일 경과전
수업료의 2/3 해당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
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
날로부터 90일 경과전
수업료의 1/2 해당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
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

사유별 반환기준 적용일

  1. 당해학기 등록 후 자퇴한 자 : 자퇴일
  2. ② 휴학 중 자퇴한 자 : 휴학일(단, 2회 이상 휴학한 경우 최초 휴학일 적용)
  3. ③ 복학 후 자퇴한 자 : 휴학일 또는 자퇴일(휴학일과 자퇴일자를 비교하여 학기 개시일 이후 기간이 많이 경과된 휴학일 또는 자퇴일 적용)

문의처 : 교무팀 (논산 041-730-5122,  대전 042-600-1633)

  • 담당부서 : 교무팀
  • 담당자 : 교무팀
  • 연락처 : 041-730-5124~5/5122/5130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08-25 13: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