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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판정검사

병역판정검사

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또는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,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선택 하실 수 있으며, 개인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는 지방 병무청장이 송부(발송) 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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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

병역처분기준을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누는 기준을 설명합니다.

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
현역병 입영대상 /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

연기 신고 절차

  1. 1 연기 대상
    •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
    •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
    •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
    •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
    •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, 기말고사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
    • 군 선발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(1회에 한함)
    •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
  2. 2 출원시기 : 병역판정검사기일 5일전까지
  3. 3 구비서류 : 병역판정검사⋅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, 병무용 진단서 등 기일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4. 4 출원기관 : 지방병무청(지청) 민원실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지방병무청(지청)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은 별도 신고없이 연기됨.
  • 담당부서 : 예비군대대
  • 담당자 : 박경철
  • 연락처 : 041-730-5157
  • 최종수정일 : 2023-07-24 10:43